2021년 장기요양법 변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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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만한사부 작성일20-09-10 10:49 조회1,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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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많은 제도가 정비 되었습니다.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21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1.37%인상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와 서비 질 개선 - 가산점수0.2점 인상
* 월 한도액 증액제도 50% - 20% 하향조정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 - 2020.12월 이후 종료.
*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 2021.12월 이후 종료.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
참고1 |
|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년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21년 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인상률 | 1.50% | 1.49% | 1.50% | 1.41% | 1.40% | 1.29% |
참고2 |
|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① 노인요양시설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70,990 | 14,198 | 71,900 | 14,380 |
2 | 65,870 | 13,174 | 66,710 | 13,342 |
3,4,5 | 60,740 | 12,148 | 61,520 | 12,304 |
② 공동생활가정
등급 | ’20년 수가 | ’20년 본인부담 | ’21년 수가 | ’21년 본인부담 |
1 | 62,230 | 1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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