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야간보호센터가 무엇인가요?
주야간보호센터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 영양관리 식생활 서비스
• 각종 상담 및 가족지원 서비스
• 건강 / 재활 서비스
• 인지 및 신체 프로그램
• 여가 / 문화생활 서비스
• 의료관련 서비스
•신체프로그램 서비스
•인지프로그램서비스
•복리후생 및 특별행사 서비스
•사회협력서비스
방문요양이 무엇인가요?
방문요양은 요양사 또는 치매전문 요양사가 수급 어르신의 자택에 가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일상생활, 정서지원등 을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방문요양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이동이 불가한 수급자들에게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요양의 대상자로는 병상노인, 심신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있다.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몸 단장/옷 갈아 입히고 목욕도움
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이용하기
취사/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 세탁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도움
이용상담 및 생활상담/부양가족 지원상담 어르신 심리상담/고충상담
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상담
방문목욕이 무엇인가요?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차량,이동식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목욕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즉, 요양등급을 받은 분)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기저귀 착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상태를 확인 후 입욕)
2)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목욕 후 환부를 깨끗히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도가능 (신청서,대상자및보호자 신분증 사본)
신청이 접수되면 확인문자 전송 됩니다.
인정조사는 언제나오나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오며 건강보험 공단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언제 나오나요?
한달에 두번정도 등급판정 이루어지나 신청일로부터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엔 조정될수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수 있나요?
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신청전 해당 시/군/구/주민센터등 현재 제공되는곳에 확인 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인정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서 체출 후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이 이루어 집니다.
간호사,의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1~2인)이 방문합니다.
대상자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점수화 합니다.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공단직원이 직접 전달하거나 공단에서 송부하며,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 하시면 됩니다.
등급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한달에 두번정도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장기요양 전문가 15인)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