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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같은하늘아래 작성일21-01-20 21:32 조회1,511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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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3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일정 정보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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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위 번호로 연락하시면

요양보호사,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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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고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은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이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명드릴

방문돌봄종사자에게 드리는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므로

방문 재가 돌봄서비스,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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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 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 돌봄, 아이돌보미,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되며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등에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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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요건을 확인해봅시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은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것 이기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잘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요양보호사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재직요건

둘째,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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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요건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2020년 동안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시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재직요건,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하며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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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1월 25일 09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를 실시하며

5부제 신청기간은 1.25.(월)~1.29.(금) 이랍니다.

5부제 신청기간이 끝나면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자유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유신청기간은 1.30.(토)~2.5.(금) 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일을 놓치셔도 괜찮아요.

자유신청기간에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 09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 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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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등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는 1.25일 이전 구축 예정이랍니다!

신청홈페이지가 확정되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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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본인 생년월일이 76년 1월 20일,

생년월일은 760120, 출생년도는 76년도!

출생년도 끝자리가 6 이므로

신청 5부제 시기에는 1월 25일 월요일에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이라면?

만약 출생년도가 70년도라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이므로

신청 5부제 시기에는 1/29일 금요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 출생년도 끝자리가 6이고

1월 25일 신청을 놓쳤다면?

자유신청기간은 1.30.(토)~2.5.(금) 입니다.

이 때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질문사항은

아래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전담 콜센터에서

문의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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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신 분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 신청하셨다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인지 확인하시려면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고객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세요!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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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잘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 반드시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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