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종사자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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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같은하늘아래 작성일21-01-20 21:32 조회1,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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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3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일정 정보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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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위 번호로 연락하시면
요양보호사,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 알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고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은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등에 대한 지원이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명드릴
방문돌봄종사자에게 드리는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므로
방문 재가 돌봄서비스, 방과 후 학교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 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 돌봄, 아이돌보미,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가 포함되며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등에 관계없습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요건을 확인해봅시다!
요양보호사 재난지원금은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것 이기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잘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요양보호사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재직요건
둘째,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2020년 동안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월 60시간 이상의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시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재직요건,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하며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방문 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1월 25일 09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를 실시하며
5부제 신청기간은 1.25.(월)~1.29.(금) 이랍니다.
5부제 신청기간이 끝나면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자유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유신청기간은 1.30.(토)~2.5.(금) 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일을 놓치셔도 괜찮아요.
자유신청기간에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 09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신청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혹시 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본인인증수단(스마트폰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방문요양 등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는 1.25일 이전 구축 예정이랍니다!
신청홈페이지가 확정되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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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은 760120, 출생년도는 76년도!
출생년도 끝자리가 6 이므로
신청 5부제 시기에는 1월 25일 월요일에
온라인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이라면?
만약 출생년도가 70년도라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이므로
신청 5부제 시기에는 1/29일 금요일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 출생년도 끝자리가 6이고
1월 25일 신청을 놓쳤다면?
자유신청기간은 1.30.(토)~2.5.(금) 입니다.
이 때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질문사항은
아래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전담 콜센터에서
문의바랍니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 신청하셨다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인지 확인하시려면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고객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세요!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전담 콜센터 / 고객센터
1644-0083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잘 숙지하시고
기간 내 신청 반드시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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