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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식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목욕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분 (즉, 요양등급을 받은 분)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기저귀 착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상태를 확인 후 입욕) 2)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목욕 후 환부를 깨끗히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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